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4개월만 합의...“새로운 시작”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24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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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밴드·임금피크·휴게시간 등 주요 조정안 타결..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사진 =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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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총파업까진 단행했던 KB국민은행 노사 간이 4개월 만에 잠정 임단협 합의를 맺었다. 노사는 합의를 내린 것과 관련 더는 국민과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렵게 결정했다는 것을 밝혔다.


2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날 23일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해 밤 10시 30분 임단협을 타결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8년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다.


조정안으로는 사후조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계장급(L0)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근속 년수 인정 문제는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인사제도 전담팀을 구성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제도 TFT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 관련해서는 부점장급·팀장팁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한 다음달 1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이 추가 실시된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영업직 직원들을 위해 휴게(중식) 1시간 보장과 PC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예외는 매월 8일, 올해 상반기 4일 추가된다.


단, 근무시간 줄이는 것과 관련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실무 작업에도 착수한다.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도 도입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양측 모두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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