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새로운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법 나와야"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연합]](/news/data/20190123/p179589242489059_408.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개정을 앞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높고 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포털쇼핑,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품공급자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제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이커머스 A사에 입점한 B판매자의 물건을 주문해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현재 B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직접 보상한다. 전자상거래법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커머스 업체 A사가 B사의 과실임에도 제품 보상을 해야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며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 ‘제2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현재의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핵심 이해관계자 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며 “이제라도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과거 16년간 14회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마다 외부 연구용역, 관련업계, 학계,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나 검증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정신동 박사는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라며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면 중개업체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을 높일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외에 글로벌 온라인쇼핑시장에서는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은 “미국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 라쿠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업을 기초로 성장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비자에게 거래의 책임 당사자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발빠르게 진화하는 사업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PC통신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법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