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BNK경남은행 직원이 562억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15년 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과 자금 유용을 했지만 사측은 뒤늦게 이를 발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직원 A씨를 자체 감사하면서 77억 원대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결과 횡령‧유용 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세 차례 횡령을 자행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 된 PF대출 수시 상환 원리금을 본인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29억1000만 원을 상환했지만 48억8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어 두 번째 횡령은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 걸쳐 발생했다. A씨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700억 원 한도 약정의 PF대출 자금 가운데 326억 원을 두 차례로 나눠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A씨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원인으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꼽는다. 또 15년 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이 배제됐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중요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제때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