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시가 별 43~45% 차등 적용…10억 주택, 전년비 47%↓

김정식 / 기사승인 : 2023-05-02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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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17만5천원(11.6%감소), 5억원짜리 48만5천원(24.1% 감소)
공시가격 작을수록 감소폭은 적어

올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전년대비 최대 2%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가구당 평균 7만2천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토요경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천원(11.6%) 감소한 17만5천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천원에서 올해 48만5천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천원 내던 것을 107만8천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토요경제 / 김정식 기자 KJ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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