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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내려간다. 경유·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안한 중동 정세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제부처 협의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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