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 신뢰 회복할 적임자”

김남규 / 기사승인 : 2023-11-08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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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는 질의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올해 66세다.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4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학구파로 인정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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