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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9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후 약 11개월 만이다.
가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일이 드물지만, 노 관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했던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50% 지급에 대한 의견은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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