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대출 이율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온행,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 ▲ 대출 창구에 세워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올 상반기 내로 모든 업권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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