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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
최근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H)중국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피해구제와 관련 배상안 마련의 주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3조에서는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6조 1항에서는 조정 대상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금융과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금감원장이 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면서 금감원은 “금융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에 관해서는 “최근 다수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배상안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의 50% 이상은 은행이 ELS 투자자의 손실을 자율배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은행에서 ELS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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