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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3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을 모두 승인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이날 참석대비 95.17% 찬성으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이 남게 된다.
양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회장은 이날 오전 임시주총에 방문해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주식매수청구권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은 주주들이 즐거운 축제가 돼야 하는 날인데 제 방에서 임시주총을 보고 있으려 하다가 열 불이 나서 왔다"며 "주주들도 나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서다. 몇 푼 먹겠다고 흔드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합병은 내가 아니라 주주들이 원했던 것이지만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면 회사가 우스운 꼴이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뚫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양사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과 2단계 합병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의 지분 21.5%를 소유하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을 54.8% 보유하게 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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