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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 수협)이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가운데 약 70%는 수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간 94억원 규모의 수의계약도 발생하는 등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2743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 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는 유통사업부 내 ‘군 급식 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 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
서삼석 의원실은 당사자 간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계약 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실이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수협중앙회 측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며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서 의원 측은 “수협이 동일 법인 내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라는 법률 조언을 받고 답변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업체의 로비에 의한 조달 비리와 연결될 위험이 높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다.
서삼석 의원은 “부서 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속히 수협의 계약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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