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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역대 최고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외제약은 각종 판촉 활동을 위해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라는 것을 만들어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해 맞춤형 리베이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운영 예로는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 100만 처방 시 현금 100만을 받는 100:100 지원이다.
아울러 자사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의 동반자를 포함한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원을 지출했다.
이외에도 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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