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주장하며 맞고소
경찰·중부고용청, 양측 제기한 혐의 전반 조사 중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내부 자료 유출과 파업 책임 공방을 둘러싼 쌍방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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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쌍방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박 지부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에는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 등 회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조합 소식지에 게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서가 실제 기밀에 해당하는지, 외부 유포로 인해 사측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이달 들어 추가 고소도 이어갔다.
지난 4일에는 노조 파업 기간 조합원 A씨가 정상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고, 8일에는 박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사측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일부 필수 공정의 쟁의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담당자들이 파업에 참여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을 상대로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사측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사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사측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이 2024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유를 확대했음에도 법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재 양측이 제기한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도 “현재까지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사안은 없다”며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된 건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양측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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