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신청, 정비사업장 건축물 철거 전에도 가능해 진다

최정우 / 기사승인 : 2020-01-31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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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청시기 개선…30일부터 적용 “주택사업 활성화 기대”

[토요경제=최정우 기자] 분양보증신청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지원, 주택건설사업자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30일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존 건축물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HUG는 지난 2016년 11월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운영해 왔었다.


이같이 분양보증신청시기가 개선된 것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지난해 약 20만가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분양보증세대수는 △2015년 40만가구 △2016년 35만가구 △2017년 22만가구 △2018년 18만가구 △지난해엔 20만가구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양보증세대수 20만 가구는 지난 2015년 40만가구에 비해 절반이 감소한 물량이다.


분양보증신청시기가 개선된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주택협회, 주택건설사업자들 사이에서 제기해 왔던 사업지연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분양보증신청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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