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자율점검기능 강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07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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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올 3월 말까지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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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각 업권별 조합사들은 조합별 홈페이지는 물론 중앙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공개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화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 대폭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공시대상확대·공시채널 다양화·자율점검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까닭은 그간 상호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했으나, 업권별 공시내용의 차이, 일부 주요 경영정보 누락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수수료·민원 발생·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자본적정성·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공시자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이에 조합사들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해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 대상을 확충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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