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건기식에 '팔팔' 함부로 못쓴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11-21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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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주지성·고유식별성 인정
건기식 '청춘팔팔' 특허 무효 판결..'유사상표'도 위법 가능성 있어
▲한미약품 사옥.
▲한미약품 사옥.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미약품이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관련 타사의 상표등록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남성용 건기식(건강기능식품) 상표에 '팔팔' 사용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8일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식품 '청춘팔팔' 상표등록을 무효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은 지난 2012년 출시된 제품으로 비아그라 처방량을 앞지르며 국내 발기부전시장 매출, 점유율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다.


특허법원에서는 팔팔이 상표로서의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고,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상표명도 크게 표기하는 등 고유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6년 출시된 건기식 '청춘팔팔'은 한미약품 팔팔 명성에 무단 편승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이후, 건강기능식품명에서 '팔팔'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제품이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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