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은행 ATM기]](/news/data/20190426/p179588896587559_19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은행권은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 1달 전 공지하고 자동화기기(ATM) 및 이동점포 운영하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5일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시행안을 의결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 점포 폐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3834개로 3년 전인 2015년 말에 견줘 477개(11.0%) 줄었다.
이에 은행연은 앞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점포폐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리면 영향평가를 시행해 해당 점포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점포와 ATM을 운영하거나 타 기관, 은행과 창구 업무를 제휴할 수 있다. 또한 시행안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우 고령 고객들이 종전대로 창구에서 통장정리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게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
은행은 이에 최소한 점포 폐쇄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내점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영업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강제성이 떨어지는 ‘공동절차 시행안’으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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