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받은 공항공사 직원, 상습 성추행… 공직기강 해이 ‘심각’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9-21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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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여직원 수차례 성희롱… 징계 수위 놓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지난 6월 18일 한국공항공사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항무팀 팀장급 직원이 지난해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항공사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자료에 따르면 항무팀 최모 팀장은 같은 팀 인턴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해오다 적발됐다.


최모 팀장은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같은 소속 인턴 여직원에게 수차례 카톡으로 “패션이 좋다.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강요했다. 인턴이 상반신만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인턴이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서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회신하며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팀장에게 지난 6월 18일자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성희롱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흔히 기강확립과 내부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최 팀장은 2013년 12월 31일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 얼마 안돼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보면 ‘표창상신’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공사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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