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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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CI |
카카오가 맞춤형 콘텐츠와 상품·서비스 추천을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공지한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안에 맞춤형 콘텐츠와 상품, 서비스 등을 추천하기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는 약관에 명시하고 별도의 필수동의 절차를 줄일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까지 관행적으로 필수동의를 받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쟁점은 개인화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콘텐츠·상품·친구·서비스 기능 등을 개인별로 추천하는 것은 카카오톡의 기본적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 이용자 편의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부가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화 추천까지 일괄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로 약관에 포함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이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필수동의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계약 이행에 실제로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선택적·부가적 개인화 서비스까지 계약 이행에 포함하는 방식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개인정보 처리 항목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기호·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이벤트, 광고 등 마케팅 활용’을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의 수신 동의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지난해 6~12월 3만7169건보다 15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올해 과태료 처분 22건 가운데 18건은 문자와 카카오톡 등 광고 전송매체를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였다.
이 의원은 “카카오는 향후 약관 및 동의 체계 개정 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필수 동의에서 분리해 명확한 선택 동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플랫폼의 광고 수신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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