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속도전에 제동…외국인 환전·결제 부담이 변수로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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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런던·싱가포르서 신중 요청”…해외 기관 우려 공식화
美 이미 T+1, 英·EU는 2027년 10월 시행…한국은 준비기간이 관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국내 증시의 T+1 결제 전환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문제에 부딪혔다. 결제 위험을 줄이려다 환전·결제 시간을 압축해 해외 기관의 운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T+2)인 주식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T+1을 성급하게 도입하면 투자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전산 준비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해외 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 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T+1 전환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거래와 결제 사이의 기간을 하루 줄이면 결제 상대방 위험을 낮추고 대기 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외국 기관에는 업무시간 단축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주식 거래를 위해 원화를 조달하고 글로벌 수탁은행과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결제주기가 하루 짧아지면 환전과 거래 배분·대사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유럽·미국과의 시차까지 겹친다.

지난 9월 결제주기 단축 관련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와 환전 문제, 기관투자자의 후선업무 자동화가 선결 과제로 지목됐다. 거래시간 연장까지 함께 추진될 경우 장 종료 뒤 주문 확인과 오류 수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해외 주요 시장도 T+1 전환에 준비기간을 뒀다. 미국은 2024년 5월 T+1을 도입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은 2027년 10월 11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시스템 구축과 시험을 거쳐 시행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내 T+1 논의도 도입 여부보다 시행 시점과 준비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외국인의 환전·결제 부담을 키우지 않는 후선업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로드맵의 관건으로 꼽힌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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