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가격결정 과정·재발방지 체계 질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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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 본사 전경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조영식 부사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식 신문 요지는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 관련 질의’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설탕 가격 담합이 핵심 배경으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와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같은 신문요지로 명단에 포함됐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다만 세 사람의 위치는 다르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가 설탕 담합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업체다. 롯데칠성음료는 설탕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처로, 담합 당사자는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업간거래(B2B)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총 8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와 가격변경 현황 보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개사 합계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논의는 대표·본부장·영업임원·영업팀장급 등 여러 직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와 함께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금지, 원가 등에 연동한 판매가격 결정 시스템 도입, 내부통제 강화 등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재식품 분야는 설탕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CJ제일제당을 포함한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제일제당 몫은 1317억100만원이었다.
7월에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가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다. 4개사 합계 과징금은 7476억원이며 CJ제일제당에는 1029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밀가루와 전분·전분당 사건이 이번 조 부사장 증인 채택의 공식 질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가 공개한 신문 요지는 현재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로만 기재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설탕 가격 결정 과정과 공정위 제재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책, 내부 준법관리 체계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질의 범위와 조 부사장의 답변은 국감 현장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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