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판단 유보…"공식 상장 발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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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도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는 상장 모회사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요구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자회사다.
지배구조는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미국 중간법인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까지 의무 이행 주체로 지목하면서 솔리다임 상장이 두 회사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도 확인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솔리다임처럼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금융위원장 답변으로 해외 자회사 상장에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다만 실제 상장 추진 여부와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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