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300건 중 47건 부당광고…수거검사 10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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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둔 시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8242곳 가운데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해 15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약 1.8%다.
식품업체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곳,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이 8곳이었다. 영업 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5곳 확인됐다.
축산물 취급업체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위반 5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약주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2326건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 검사를 마친 1966건 가운데 1956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과 폐기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476건을 정밀 검사했다. 이 가운데 당근 1건에서 잔류농약, 흰다리새우 1건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부적합이 확인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온라인 식품 광고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명절 선물 수요가 예상되는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 15.7%가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 다시 현장을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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