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차입 사전신고 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2%…중소금융권 부실 관리 과제
| ▲ [연합뉴스] |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자본 부담을 낮추고 은행의 해외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공급과 금융권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지만 중소금융권의 부실 위험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전날 각각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방안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건전성·충당금 평가와 중소금융권의 대출취급 요건 등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2년 20%까지 높인다.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규제를 시행한다.
은행과 증권사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7년부터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과 분양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PF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위험가중치가 150%에서 100%로 낮아져 자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이환주), 신한은행(정상혁), 하나은행(이호성), 우리은행(정진완), NH농협은행(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은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사업장에 PF 자금을 공급할 때 자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3일 금융위가 개최한 PF 상황 점검회의에 민간 전문가로 참석했다. 다만 두 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의 구체적인 신규 PF 자금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PF 건전성은 업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4.56%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채권이 줄었지만 대출잔액이 더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신규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의 해외자금 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가 13일 행정예고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외국환은행의 해외 장기차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외화차입은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1억달러 초과로 높이고 거래 후 2영업일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차입도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외국환은행은 해외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신고 절차 간소화가 실제 차입 증가나 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은행별 자금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두 정책은 적용 분야는 다르지만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PF 규제 유예는 주택공급 지원에, 외환규제 완화는 원화 국제화와 해외자금 조달 편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에도 은행의 PF 대출심사와 외화유동성 건전성 규제는 유지된다. 정책 효과는 신규 자금공급 실적과 부실채권 정리, 외화유동성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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