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는 불공정 약관…시정 조치”

김시우 / 기사승인 : 2021-07-21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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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입점업주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일부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하는데 판매자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성하다고 판단하고 심사 및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현 약관이 쿠팡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컨텐츠 관련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전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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