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잇따라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것이다. 10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취지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매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만큼 눈길이 쏠린 적은 처음이다.
19대 국회 당시 정부가 제출한 셧다운제 완화 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등 여러 의원이 반대를 주장해 법안은 흐지부지로 끝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셧다운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업계에서도 철폐를 주장했지만 무산됐다. 그 후 2017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런 때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게임이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이용 가능 공지를 내걸자 국내 게임업계와 국회에서는 일대 파란이 몰아쳤다.
마인크래프트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 때 활용할 만큼 미성년 이용자가 많다. 이런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 구축을 포기하고 아예 성인만 가입하도록 방침을 바꾸자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대번 화두에 올랐다.
게임산업협회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며 강력히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마인크래프트로 도마 위에 오른 뒤에야 관심을 보였을 따름이다.
이미 현세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모바일 게임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 한정 셧다운제를 거는 것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은 하루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게임에서 유해성을 찾을 때가 아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오히려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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