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지난달 25일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써 양사 간 법정 분쟁은 장기전으로 갈 태세다.
이에 SKB는 1심 결과를 토대 삼아 넷플릭스의 항소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청구 소송도 불사할 계획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소송 판결에 항소했다. 이는 항소기한인 16일의 하루 전이었다.
항소장에서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사업자(ISP) 간의 각 역할을 부정하고 망 이용료 지급이라는 의무까지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CP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ISP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SKB가 넷플릭스에 연결의 역무를 제공했고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이용료 지불 등의 채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불의 의무는 인정하면서 법적 근거는 내세우지 않았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용료 지불이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1심 판결이 국내 ISP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송 상대방인 SKB는 항소 대응은 물론 반소로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B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료 채무가 1심 판결에서 명명백백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SKB는 당사의 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결론이 난 1심 판결에 계속 불복하고 망 이용료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때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형 CP에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넷플릭스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당하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CP들이 우후죽순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는 다시 대형 CP에 망 이용료 지불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여타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외에서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를 훨씬 넘어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이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등 글로벌 CP는 지난해 발생한 국내 트래픽 이용 점유율의 약 32.5%를 차지했다.
이에 과기부도 대형 CP의 공짜 망사용을 막는 넷플릭스법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CP들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