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희망자를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알려줬다.
요거프레소는 예비 점주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상권 형태가 비슷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 가맹점을 대학가 상권·상업권·역세권·오피스권·주거권 등의 상권으로 나눈 뒤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한 4개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거프레소는 이중 1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예상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권'으로 분류된 대구 A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600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금액의 약 39.7%에 불과한 5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일치했던 곳은 전체 가맹점의 약 20%에 불과했고, 80%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대상 3시간의 가맹사업법 교육실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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