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밤 12시 이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게임업계는 폐지 이후에도 게임 운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 10년이 훌쩍 흘렀지만 법의 효력이 그다지 없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게임에 대한 ‘악습 낙인’이 폐지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년 논의가 이뤄진만큼 결론이 확실히 내려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도입 전에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섰고 도입 직후에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거의 매년 논의된 셧다운제 무용론과 폐지 주장에도 변화의 기미가 없자 이번에도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닌지 반신반의 중이다.
셧다운제가 도입되자 청소년들은 밤 12시 이후에 온라인 게임 실행을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로를 우회해 즐기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고 기술적으로 차단 시스템을 무효화 시키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일괄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사가 갖춰야 한다.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중소 게임사로 확대될 경우 기존 게임들도 부모가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별도 설계해 게임사들의 비용 등 측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게임의 유해성이라는 전제를 두고 만들어진 법인 만큼 폐지와 함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낼 수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하면서 e스포츠 대회 성황과 프로게이머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적인 관점으로도 셧다운제 폐지는 향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괄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라며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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