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률 정책 방침 소비자 몰래 바꿔..이용자들 사이에 불만 토로
일각서 “혜택률만 보고 가입은 금물..리스크 대비 규제방안 필요”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급결제시장에서 장기독점체제를 이어왔던 신용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밀려 소비자들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혜택카드들을 단종시키고 있다. 그 공백을 핀테크 기업 및 선불업자에서 만든 ‘차이카드’가 대신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차이카드에 대해 ‘위험하다’는 시선이다. 기존 카드사들의 경우 카드를 발급할 때나 서비스를 할 때 금융당국이 만든 규제를 따르고 있지만 핀테크 및 선불업자들의 경우 규제 적용이 배제돼 있어 향후 리스크 발생시 이용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핀테크 기업 차이코퍼레이션이 만든 차이카드는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이후 2030세대 및 소액 결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차이카드는 기존 적립혜택이 좋은 선불형 체크·신용카드와 닮은 듯하면서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혜택 구조면에서 다르다. 한 마디로 연회비가 없는 선불 충전식 카드다. 포인트(캐시백) 적립률이 기존 카드사 체크카드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혜자카드’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예를 들어, CU편의점에서는 번개 8개를 쓰면 결제 금액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편의점 업종의 적립한도가 4000원인데, 4만원 이상 결제해야 번개 8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피킹률(적립액/지출액)은 10%(4000원/4만원) 정도가 된다.
통상 신용카드의 피킹률이 3%만 넘어도 혜택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 적립한도를 고려해도 일반 카드보다 낫다. 카드사 적립·할인품목에서 제외되는 주류나 담배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차이카드는 가입방식부터 다르다. 지인의 초대장이 있어야 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장은 앱을 깔고 별도로 응모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계의 클럽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다.
차이카드를 발급받은 지인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 방식도 있다. 초대장을 얻기가 어려운 탓에 온라인상에서 1000~2000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차이카드는 체크카드임에도 혜택이 다양해 이목을 끈다. 카드 결제 시 제공되는 포인트 개념인 ‘번개’는 특정 금액 이상을 결제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카드는 결제를 통해 번개를 모으고, 번개로 부스트를 선택해 다양한 브랜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0원을 결제하면 1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당 3개씩 번개를 지급받아 4000원 혹은 1만원 단위 결제가 유리하다. 이것을 부스트 서비스라 일컫는다.
하지만 정작 적립혜택을 주겠다는 ‘차이카드’의 부스트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단점으로 번거롭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적립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꼭 소지해야하며 부지런하게 지인에게 홍보를 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스터 3000원 이상 1개, 10000원 이상이면 3개, 30000원 이상일 경우 5개인데 이러한 부스트 사용시 번개는 대부분 최소 5개가 되어야 하고, 번개 1개당 500원 캐시백이 되는 셈이다.
또 차이카드 부스트를 사용하고 난 후 갑자기 적립률 정책이 바뀌어 미결제시에는 번개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생기고 있다.
실제 차이카드를 사용한 소비자 A씨는 “간편결제와 함께 혜택률이 높다는 홍보로 인해 지인의 초대장을 받아 만들었는데, 가입하자마자 부스터를 적용받고 부지런히 혜택률을 위해 많이 모아야 했는데 나중에 부스트 변경이 되고 나선 전혀 번개가 환급이 안돼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전에 ‘미사용시 번개 환급 안된다’라거나 ‘일부 적립률 정책 방식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전 고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차이카드는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용성 증대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안쓰는게 낫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핀테크 기업에서 만든 카드 혜택이 간편하고 혜택률이 높다는 장점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카드사들과 달리 기본 여신금융법에 한해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카드연구위원은 “기존 카드사들의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카드를 만들시에는 기본 여신금융법 전령에 따라 혜택서비스에 대한 베이스 룰을 정하고 이에 맞게 절차대로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 핀테크 기업은 적용하는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선불업자들의 경우 운영비에 대한 예금자보호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선불업자가 부실사태로 인한 리스크 위험이 초래됐을 때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향후 핀테크 기업 등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적용방침이나 소비자보호망을 정책당국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충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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