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7-16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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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16일 개시하며 연내 3만호 조기공급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이날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6만2000호 공급이 본격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이번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시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 이번달에는 4300호, 오는 10월에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 ‘3기 신도시’ 지구별 입지여건


이번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된다.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크며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추진한다.


인천계양 지구에 계획된 총 1만7000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 341호가 계획돼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다.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2000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4400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 등이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된다.


인천계양은 3.3m2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84m2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m2 2400~2600만원으로 산출, 전용면적59m2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m2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신청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로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신청절차 및 당첨자 발표


접수는 일반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하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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