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중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가결 안건은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에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앱 결제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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