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를 1년 연기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시행 시기를 기업 자산별로 2조원 이상 2023년, 5000억원 이상 2024년, 기타기업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총 163개사로 이 중 152개사는 해외종속회사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제한 등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평가와 등록요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감사인은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 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한다. 감사인은 자체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 유지요건은 지난해 시행됐는데 위반에 대한 감독 절차는 모호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 마다 검토하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되는데 감사인이 이 점수를 받으면 추후 특정 기업의 감사인에 지정될 때 30점당 기업 1개를 지정받지 못한다.
한편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을 기재한 문서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에 한정한다. 일반회계법인은 면제된다.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은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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