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특히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확정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를 벗어났다.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공익위원 간사는 "내년은 코로나19에서 밧어나며 경기가 회복되는 등 사회가 정상화 될 가능성을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하고 국내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위원 모두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지난해부터 인상폭이 급격히 꺾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의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자위원들 역시 "근로자들의 삶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별고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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