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발의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7-12 12:16:45
  • -
  • +
  • 인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거짓신고 처벌 강화
X
이용빈 의원 <자료=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기 변경과 거짓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 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