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총수일가, 내부거래 혜택 톡톡…규제 기준 사각지대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7-12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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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코퍼레이션, 매출 절반 그룹사 의존…엠즈파트너스·평택물류도 상황 비슷
오너일가, 2013년부터 2019년 '최대 250% 배당'…배당성향 최대 21.8%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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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코퍼레이션 천안 로스팅 공장. 사진=씨케이코퍼레이션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동생 김정민 회장이 운영하는 씨케이코퍼레이션이 매출의 절반가량을 매일유업 그룹사에 의존하면서 특수관계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만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벗어나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씨케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매일유업을 비롯해 제로투세븐, 엠즈씨드 등 매일유업 그룹사들을 상대로 전체 매출(409억원)의 절반이 넘는 209억455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994년 10월 설립된 씨케이코퍼레이션즈는 2014년 씨케이코앤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유업에 분유 캔 뚜껑을 납품하다가 2002년 평택시에 원두 공장을 세운 뒤 매일유업에 컵커피 '바리스타'와 '카페라떼' 원료로 사용되는 커피 원두를 공급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정민 회장으로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내 김미영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27.3%를 보유 중이다.


씨케이코퍼레이션즈는 매일유업과의 특수관계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2007년에는 전체매출(157억원) 중 71억원을(비중 45.2%), 2015년에는 510억원 중 176억원(34.5%), 2017년에는 683억원 중 250억원(36.6%), 2018년에는 398억원 중 231억원(58%), 2019년에는 379억원 중 195억원(51%)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특수관계 매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유업을 상대로 138억1800만원, 엠즈씨드 52억3000만원, 엠즈푸드시스템 18억5200만원 등이다.


엠즈씨드는 김정완 회장이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커피전문점 ‘폴바셋’ 운영사다.


엠즈푸드시스템은 카페·베이커리·QSR(Quick Service Restaurant)·레스토랑 등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다.


과거 매일유업 측은 내부거래가 폭등한 2015년 당시 “씨케이코퍼레이션은 자체사업, 외부매출 확대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그 비중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이 같은 특수거래를 통해 매출을 늘린 김정민 회장은 배당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김 회장 일가는 회사가 실시한 배당에서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2억4000만원 △2015년 2억4000만원 △2016년 3억6000만원 △2017년 4억8000만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1억원 등 최대 250%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배당성향은 최대 21.8%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2019년) 순손실(-9억5374만원)을 기록해 배당이 없었으나 올해엔 지난해 영업이익(6억9400만원), 순이익(673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배당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착한 기업’으로 꼽히는 매일유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김정민 회장뿐만이 아니다.


김정완 회장의 여동생 김진희씨가 대표에 올라있는 엠즈파트너스와 평택물류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엠즈파트너스는 판촉 업무를 담당하는 매일유업 계열사다. 이 회사는 매일홀딩스가 지분 50%를 갖고 있지만 김 대표(지분 50%)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엠즈파트너스는 지난해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1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총매출 144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역시 전체매출 160억원 중 157억원을 그룹사 거래에서 올렸다.


평택물류는 냉장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로 김 대표가 지분 75%를 보유했다. 이 회사는 매년 200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부거래 비중은 90%가 넘는다.


다만 이 같은 매일유업의 과도한 내부거래에도 공정위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매일유업의 자산규모는 7448억원으로 규제기준 5조원에 미달한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 20%)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다.


이에 각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간 혼맥을 활용한 사돈 간 거래 규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편법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예전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제품 특성상 원두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내부거래를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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