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인공지능) 활성화 가이드라인 시행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7-09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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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전담조직·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내부통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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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업권의 인공지능(AI)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윤리원칙·전담조직·위험관리정책 등 3가지 내부통제마련에 대한 금융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AI)기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I를 금융거래나 고객서비스에 적용한 전금융업권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전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등 AI 의사결정이 금융거래계약의 체결·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내부통제·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I가 사람의 의사결정과정을 대체하는 경우, 필요시 사람에 의한 AI시스템 감독·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AI시스템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개발 환경의 보안취약성 점검 시스템 마련 등 위험완화 조치도 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생활 정보 등 민감정보는 사생활 노출 우려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되고, 금융소외계층 등 다수의 금융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AI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의신청이나 민원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해야 한다.


특히,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 결정 등을 한 경우 '설명요구·정정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AI 평가결과와 주요 평가기준, 사용된 기초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AI 평가에 활용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삭제요구, 결과 재산출 등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은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플레이어(Player)들에 의해 금융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권 AI활용방안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된다. 이에 각 금융업권협회는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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