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고객정보 기반 연관 검색 키워드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불필요한 광고 우려
전문가, 보험마케팅 관련 플랫폼사업자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 대비해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업자들이 간편 보험시장을 점령하면서 기존 보험사들도 이에 대응한 소액 보험 상품들을 앞다퉈 개발 또는 출시 중에 있다.
이에 언택트(비대면) IT기반의 간편 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관심사 키워드 기반의 불필요한 광고마케팅도 함께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응한 규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개인정보를 독점했던 금융사만의 고유 경쟁력이 약화되고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보험시장의 경우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보험업도 하도록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서 기존 전통보험업계에 새로운 공급자 역할로 수혜를 입게 돼 펫, 날씨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의 플랫폼 중심으로 젊은 고객을 겨냥한 보험 상품들을 출시 예정에 있다.
미니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신체부위 등만 보장해 일반 보험 상품보다 보장내용이 단순하다. 보험기간도 6개월~1년 등으로 비교적 짧으며 보험료가 1만~2만원 수준으로 저렴해 ‘소액단기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카카오손보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을 비롯한 DIY보험과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을 시작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출시 예정에 있다.
이에 기존 생명보험사들이 빅테크에 맞서기 위해 온라인 암보험· 질병·상해보험·어린이보험·저축보험 등의 다양한 미니보험상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CM(사이버마케팅)채널을 통해 ‘미니 암보험 2.0’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1종과 2종으로 암을 세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1종은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 주요 암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2종의 경우 3대 암(위암·간암·폐암)을 집중 보장한다.
한화생명은 DIY(Do it Yourself) 보험을 선보였다.
필요한 보장을 골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미니 암보험으로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은 물론 특약을 가입자가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렉트를 통해 카카오페이 인증만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흥국생명의 ‘들숨날숨 건강보험’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요소를 보장하고, 어린이보험의 경우 상품에 따라 어린이 질병, 수술, 사고 등 재해, 스포츠활동 등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을 담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감염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세 종류의 미니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이중 감염병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을 최대 2000만원 보장하는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카오손보가 금융당국의 예비 인가틀 통과하게 되자, 더욱 온라인 미니보험이 보험업 시장의 트렌드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업자들이 간편 가입 단순 마케팅에 치우쳐 자칫 고객 관심사 키워드 기반으로 하는 ‘리사이트’ 광고와 같은 다른 목적 수단의 불필요한 마케팅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사이트’ 광고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통해 관심사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클릭, 또는 검색하면 그에 따라오는 광고들을 일컫는다.
통상 포털 통해 광고를 얻기 위한 다양한 업자들은 검색 사이트의 엔진에 있는 검색창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즉, 연관어 검색 등을 이용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광고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최근 토스가 ‘보험파트너’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 이벤트를 제공할 때 보험에 관한 퀴즈를 내는 형식의 독특한 광고방식을 사용해 업계에서는 광고냐, 모집이냐를 두고 그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보험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온라인 보험모집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앞으로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행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은 본래 규제산업인데, 디지털·데이터 경쟁화에 따라 관련 진입장벽이 낮춰지면서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사들도 공급자로써 입문했다면 이에 따라 기존 보험업법 관련 규제 적용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데이터를 가지고 불필요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라고 보기에 어려운 토스 등과 같은 핀테크사들의 경우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보험사들은 계약단계, 보험금청구단계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플랫폼사업자들은 다양한 고객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끝으로 “보험 마케팅 행위는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광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불 경계를 일원화하거나 단일화하는 식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며, 다양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리스크 대비 핀테크보험사들에 맞는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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