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의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이 최고금리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기존 대출에도 자율 적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용자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대출 차주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의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최고금리를 연 20%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는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금융사에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내일 이후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또는 대출 갱신·연장 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도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마련됐다. 오는 7일부턴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차주 중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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