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기존의 ‘원가평가’ 방식에서 앞으로는 ‘평가시점의 현재가치’ 반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험사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외에도 2023년 새 회계기준 대부 재무제표 용어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존 재무제표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한 ‘평가 시점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한다.
재보험사 책임 준비금 방식도 바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 준비금을 그대도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 처리 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원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재보험사가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보험사 지급여력을 평가하던 RBC(지급여력비율)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된다. K-ICS는 보험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도 손실위험으로 포함한다. 이는 기존 RBC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이밖에도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 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등 강화 등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 16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 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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