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돕기 차원에서 금융권의 각종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장들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내용도 알렸다.
먼저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이 있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는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누릴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중이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채무상환 및 연체에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말 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차주들이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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