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제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되, 은행권 망 전자금융업자도 사용가능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비(非)금융업자도 은행·보험 등과 같은 금융사처럼 똑같이 금융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초안이 마지막 검토를 끝내 최종안이 내달 초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7개월 간 표류 상태에 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실의 최종 조문 과정을 마치고 법안 취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관련 법안을 새롭게 정비하는 단계로 통상 입법 발의하기 전 거치는 과정 중 하나다.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에 있는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에서는 7월부터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제실 통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안이 검토과정을 끝낸 상태”라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이 발의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핀테크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쏠린다”며 일명 ‘네이버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만든 새 개정안이라는 것이 배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 작성 작업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포함한 금융노조·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소비자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하던 주 업무까지 네이버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침범해 있다”면서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준비를 지난 4월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번 전근법 개정은 과도한 특혜를 배제하고 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새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받는 제재를 받지 않는 채 후불결제 같은 사업을 여는 것이 특혜라 보일 수 있는 점을 제외시켰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금융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비금융사들 즉,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이들이 기존 금융사들처럼 규제받을 수 있도록 ‘종합결제지급업자’라는 명칭을 빼버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금융위가 비금융업자들을 금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일반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전 전근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1금융권인 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 비해 자본금이 적어도 세울 수 있고 규제사항도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지정’으로 되어 이용자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금소법이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새롭게 만든 개정안에서는 이 같이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개념을 아예 들어내고 대신 ‘이용자예탁수탁업자’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전자금융업자들이 소속될 수있도록 하고,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 은행권의 망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공적 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되면 향후 종합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일반 금융사들처럼 금산분리법이나 금융회사 지주법률 등과 같은 금융규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근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윤관석 의원이 디지털금융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해 11월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개정했지만,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를 두고 은행, 카드사, 핀테크 업계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종지사는 기존 간편결제, 송금 외에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은행만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면, 전금법 개정안으로 은행이 아닌 곳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지급결제청산 관련 허가 및 감독권한’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핀테크 업체들이 무제한 금융업을 허가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 간의 감정싸움까지 치달았다.
당시 금융위는 당시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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