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4억563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10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은 오히려 줄였다.
2018년 안전예산 집행비는 2018년부터 매년 14억3000만원, 9억7000만원, 5억3000만원으로 줄여나갔다. 같은 기간 편성비 역시 15억7000만원, 11억원, 6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최근 10년간 품질 안전을 담당자는 모두 안전 보건 분야 비전공자였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1년 이내에 그쳤는데 오히려 수주액이나 현장 수는 늘었다.
대우건설의 주택건축 현장 수는 2018년 69개에서 2020년 82개로 19% 확대됐다. 반면 현장 건축직 관리감독자 증가율은 2018년 893명에서 2020년 917명으로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부 철거 현장은 관리감독자 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요인 관리 미비 사례도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기적 확인 감독을 맡는다.
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대우건설 수주액은 13조9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크게 증가해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될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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