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전자부품 기업 ‘동우콘트롤’ 제재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6-30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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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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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전자부품 회사 동우콘트롤이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동우콘트롤은 2016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PCB 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조립·가공한 후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거래 종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물건의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지난 1월 22일 해당 미지급금 8174만6000원 중 57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 2460만6000원은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미반환 원자재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미지급금과 2019년 3월말 상계된다고 판단, 같은 날 지급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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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콘트롤 현황 <자료=공정위>

이 과정에서 동우콘트롤은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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