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진 시정한다더니 '갑질' 지속…이통사에 여전히 광고비 전가 중

임재인 / 기사승인 : 2021-06-28 10:58:25
  • -
  • +
  • 인쇄
이통사에 광고비 400억~600억원 전가…후속 조치 없어
X
(자료=김영식 의원실)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 의결했지만 애플 측에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애플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애플의 자진 시정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이통3사 대상으로 광고 및 무상수리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경영 활동에도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애플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애플코리아가 지난 1월 동의 의결안을 확정한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와 기존의 불공적 계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사 광고비를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동의 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을 시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의 동의 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 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된다는 설명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익은 400~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업계는 동의 의결 제안마저 이통 3사가 부담하게 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재인
임재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임재인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