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 2일까지 입법예고..업계 수렴 거쳐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그동안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 그중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자만 투자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전편 개편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주요 입법예고 골자는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되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도 이전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적격투자자는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만 개방해서 일반·개인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일례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전략 등 고려시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 경영참여목적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설명서가 기재된다. 이는 수탁사·판매사·투자자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또한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이외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단,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 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된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가령,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이 속한다.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에는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한다. 여기엔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된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간(15년)을 폐지한다. 대신 경영참여 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경영참여 목적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이상 지분투자와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가 속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제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등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감독권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 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올해 10월 21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기간은 23일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국회 법 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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