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담합·부당지원 관련 포상금 총 18억9000만원 지급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총 1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위법행위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관련 포상금 7억1000만원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번 포상금 금액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상금 지급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담합 사건이었다.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가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이며 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2315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1.5%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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