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대기오염 방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인허가 시간을 단축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결함 있는 운행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을 허용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허가 의제 도입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설치 사업자는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기재해야한다.
첨부 서류는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장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전국 93기의 수소충전소를 올해 누적 18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는 결함 없는 유사차량으로, 환불은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을,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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