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vs 건설업계, 표준시장단가 놓고 재격돌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6-14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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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 확대 적용 위한 조례 개정 당부
건설업계, 11일 도의회에 ‘반대성명서’ 제출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건설업계와 경기도 사이에 표준시장단가를 놓고 벌어졌던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2019년 청와대 관계기관 수렴회의까지 올랐던 주제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한 바로 다음 날 21개 건설협회가 속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도의회에 ‘반대성명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 지표다.


계약·시공·입찰단가 등 과거에 수행한 공사 기준 축적된 공종(공사종류)별 단가를 산정한다. 2015년부터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현재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대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감축된다. 경기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조례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제한)를 삭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조례를 삭제하면 경기도 내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예산은 곧 도민이 낸 세금으로 시중 가격 이상의 건설 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준단가 말고 표준품셈으로 하면 공사품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공사비를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 정책을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 행위라고 본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원가계산방식)’보다 14%나 낮게 산정돼 있는데 입·낙찰제도에 의해 다시 하락한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최종공사비는 13%에서 최대 30%까지 삭감되는 결과로 작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품질, 안전, 시공관리보다 원가관리에만 집중하게 돼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단련이 주목하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청와대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두고 업계 공사비 삭감 우려에 공감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상정 보류를 결정했는데 이에 반하는 지자체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단련은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했다”며 “공사비(노무비) 삭감에 따른 최대 2만8000여 명의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는 등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경기도에서 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건설사업자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반대 성명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단체와 전문건설공제조합▲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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