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단통법의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출처:연합뉴스,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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